국토부, 사고 위험도 낮춘 '곡형 충격흡수시설' 교통신기술 지정

김진 기자 2022. 8.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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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차량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이하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이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본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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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호 지정..방호범위 더 넓고 비용 32% 낮아
제57호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오른쪽)과 기존 충격흡수시설. (사진제공=국토부) ⓒ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차량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이하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이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본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는 기능을 한다.

새롭게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이다. 곡형 가드레일을 통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되며 충격량을 줄여준다.

기존의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등의 구조물 앞에 설치될 경우,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할 경우 인명피해가 높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도입하면 가드레일을 곡형으로 설치해 폭이 넓은 교각이나 도로 출구 분기점 등 다양한 도로상 공작물에 대해 넓은 범위 방호가 가능해지고,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량 거동,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등 3가지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성능시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에 합격했다.

또 기존의 충격흡수시설 제품 대비 약 32% 저렴하다. 차량 충돌로 인한 손상 시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재만 교체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된 교통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된 이후 개량된 교통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인증한다.

지금까지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총 56건으로, 국내외 공사 및 제품 판매 등에 활용된 사례는 약 25만건(3218억원 규모)에 달한다.

교통신기술에 지정되면 △최대 15년(최초 8년·연장 최대 7년)까지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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