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응급실서 흉기 든 환자, 의사 위협…의협 "무관용 강력 처벌하라"

정심교 기자 2025. 5.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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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진 대상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3시, 천식 발작 증세로 "숨이 차다"고 호소하며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을 찾아온 A씨가 의료진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은 "환자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고 급한 상황에 직면한 의료진은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보안시설 및 방범 요원이 없어 의료진이 폭행 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또 범행 후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불과 2시간 만에 풀려나 의료진에게 재차 접근해 위협을 가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피해를 본 의료진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이 있어, 이번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진에게 칼을 휘두른 폭행사건에 경악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휴직 중인 피해 회원을 곧 방문하고, 관할 강릉경찰서에 엄정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의협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진은 응급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뿐이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위협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나"라며 "의료진이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 하에 안전하게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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