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년차, 온라인서 "지도교수가 상습폭행"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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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대학병원 지도 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실제 A씨가 첨부한 3개 녹취 파일 중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야! 한 대라도 안 맞으면" 이라는 지도교수의 육성이 담겨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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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대학병원 지도 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광주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며 "병원 복도나 환자 앞은 물론 따로 불려 간 자리에서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씨가 첨부한 3개 녹취 파일 중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야! 한 대라도 안 맞으면…" 이라는 지도교수의 육성이 담겨있기도 했다.
그는 "주먹으로 복부를 구타당한 후 한동안 헛기침 증상이 있었을 때, 왜 자꾸 기침하는지 걱정하는 아내에게 병원 침상에 부딪혔다고 둘러대는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분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으며 지냈다"며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함께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구타당하며 수련받아야 더 멋진 진료를 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끔 제 기수에서만큼은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배 전공의 선생님들의 개선된 수련 환경을 위해 해당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병원 측은 21일 "당사자들을 즉시 분리 조치했고, 교육 수련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 등 관련 사안을 조사·심의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의 해명을 듣고자 병원 측에 요청했지만, 병원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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