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위 특채 의혹'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檢 재소환…27일 예정

최지은 기자 2024. 9. 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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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다시 소환한다.

신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불법 지원 의혹 등을 증언해 줄 핵심 인물이 신 전 행정관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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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다시 소환한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신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신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불법 지원 의혹 등을 증언해 줄 핵심 인물이 신 전 행정관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관여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벌였으나 신 전 행정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신 전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정에서 판사 입회하에 검사가 해당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제도다. 신 전 행정관은 이날 "피의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답변을 거부했다.

신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해당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재항고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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