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곶 해상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7619만원 낙찰

이보배 2025. 5. 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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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혼획된 길이 7m 밍크고래가 7619만원에 낙찰됐다.

5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7.93t급 어선 A호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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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에서 혼획된 길이 7m 밍크고래가 7619만원에 낙찰됐다.

5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7.93t급 어선 A호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혼획된 밍크고래는 암컷으로 확인됐고, 길이 7m 67㎝, 둘레 4m로 측정됐다.

A호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해역에서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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