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는커녕 시민 폭행·위협한 경찰 파면,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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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신분을 내세워 폭행·위협을 일삼은 경남 지역 전직 경찰관이 뉘우쳤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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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신분을 내세워 폭행·위협을 일삼은 경남 지역 전직 경찰관이 뉘우쳤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주병을 깨 종업원의 목에 들이대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런 행위로 A씨는 직위가 해제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같은 달 31일 창원의 한 길가에서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시민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까지 했다.
A씨는 11월에도 노래주점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A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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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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