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차명주식' 세금 30억원 취소 소송…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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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으로 인해 부과받은 세금 30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일부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약 11억2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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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인 등 6명 명의로 주식 차명 소유 의혹
과세 취소 소송 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으로 인해 부과받은 세금 30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쌍방울 2대 주주인 A사는 2010년 김 전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 등 6명에게 90억원어치의 주식을 양도했다.
이 주식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014년 6~7월 세무조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6명 중에 3명 명의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고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유죄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차명 주식이라고 판단하고 남은 3명의 주식도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기존에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고, 2018년 5월 양도세 30억5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실제 주식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약 11억2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김 전 회장이 주식을 실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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