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집회금지' 위헌이란 野 文정부땐 집회제한법 건의
박원순, 법·시행령 개정요구
文은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상황 따라 입장 변화" 비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심야집회금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측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건의했던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했고 민주당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집회 규제법을 입법하던 터라, 집권 여부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4월 서울시 공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의 핵심은 "누구든지 오전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기존 집시법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진 후~해가 뜨기 전'으로 규정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집회와 시위 부분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회 금지 시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와 2010년 6월까지 대체입법이 이뤄져야 했으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가 해당 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것은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2020년 당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시위가 증가하고 특정 종교단체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다"며 "(광화문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시위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법령상 기준이 미비하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임에도 민주당 집권 후 이뤄진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입법을 건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시행령을 고쳐 집회·시위 규제를 강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0시~오전 7시 주거지역 등에서의 확성기 소음 기준을 60데시벨 이하에서 55데시벨 이하로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 시행령은 그해 말에 시행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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