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구로구청장 사퇴...”170억 주식 백지신탁 못 한다”

박진성 기자 2024. 10. 15. 18: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구로구 제공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구청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7월 취임한지 2년여만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의 1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로구는 문 구청장이 16일부로 자진 사퇴한다고 15일 밝혔다. 문 구청장은 사퇴문을 발표하며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가진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직무와 연관성 있는 3000만원 이상의 보유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한다.

문엔지니어링은 1990년 창립했다. 정보통신 설계·감리 회사다. 문 구청장이 1994년 인수해 현재까지 최대주주로 있다. 대표, 회장직을 거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사의 직함을 내려놨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문 구청장은 “비록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계속 구로구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발전하는 데에 미약하나마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문 구청장은 16일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17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