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3억원으로 확대
보도국 2022. 10. 3. 17:26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내일(4일)부터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로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는 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많은 신혼부부 우대 디딤도 대출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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