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마자 빠따 12대"…'직장 내 괴롭힘'에 세상 등진 20대, 산재 인정

양성희 기자 2024. 9.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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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스물다섯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故) 전영진씨(당시 25세)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법원에서 직장상사 A씨(41)에 대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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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스물다섯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다. 직장 갑질 참고 이미지.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첫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스물다섯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故) 전영진씨(당시 25세)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법원에서 직장상사 A씨(41)에 대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A씨는 직장에서 전씨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강원 속초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에서 일했다.

A씨는 폭언도 일삼았다.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등의 폭언과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전씨는 지난해 5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전씨 유족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A씨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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