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청사 이전 놓고 대립 첨예
시, 이달부터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일부 이전 본격 추
시의회, 법원에 시청사 이전 취소∙집행 정지 신청 맞불진
고양시가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일부 부서의 이전을 추진하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전을 반대하며 법원에 이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한치 타협없이 맞불로 대응하고 나섰다.
3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은 지난 28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일부 이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 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면서 “이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임홍열 민주당 의원은 “고양시가 다음달 8일 자로 재산관리과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하는등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사전에 정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양시는 임대사무실 기간이 만료되는 일부 부서에 대해 이전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1차로 7월초 재산관리과를 필두로 도시혁신국 3개 과가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이전한다. 이어 12월까지 2차로 자족도시실현국(4개과), 사회복지국(5개과), 푸른도시사업소(3개과) 등 2국 1사업소가 추가 이전한다.
3차는 내년 1월까지 일자리재정국, 도시주택정책실, 도로건설사업소,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시민안전담당관실,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교통국 등 1실 4국 1사업소가 이전한다.
이 계획이 추진될 경우 고양시 전체 2실 8국 4사업소 중 절반이 넘는 1실, 7국, 2사업소가 이전해 주교동 청사는 사실상 텅 비게 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시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이전해도 시장이 주교동 청사에 있으니 ‘청사 이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꼼수” 라면서“시청 소재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편법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임홍열 의원은 ” 지난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용역'에 7500만 원을 불법적으로 지출해 이번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감사와 환수 관련 안건이 통과된 것이 엊그제였다”며 ”그런데 또 시민의 소중한 세금 6000만 원을 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편법으로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 빌딩 이전은 임대사무실 기간이 만료된 별관에 있는 부서의 재배치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양=김재영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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