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취소 소송 "상고 않기로" 가닥
[EBS 뉴스12]
지난달 휘문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교육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기조에 반하는 소송을 섣불리 결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당시, 휘문고의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2억 넘게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혐의 등을 이유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휘문고 측은 즉각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며, 회계 부정이 학교의 공공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는 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가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상고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BS 취재 결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설세훈 교육감 권한 대행이 휘문고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직을 잃으며 권한대행 체제로 이번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큰 기조가 자사고를 유지시키는 방향인 만큼, 상고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세훈 권한 대행은 상고장 제출 여부와 이유를 묻는 EBS 취재진에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자사고에 대한 지정을 일괄적으로 취소하며 벌어진 소송과 달리, 휘문고의 경우 사학의 회계 비리가 지정취소의 원인이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 내부에서는 최종심의 판단까지는 받아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교육청이 오늘 자정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는 2심은 확정되고,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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