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대학생' 친구에 악성 댓글 적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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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감정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고, B씨 측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명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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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온라인 카페에 손 씨 친구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 씨 관련 글에 "(손 씨)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지(B씨)가 불러서 (손씨가)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감정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고, B씨 측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명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악성 댓글 게시자 270~290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판장은 "A씨의 글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과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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