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링크 공유 처벌 근거 마련

소장섭 기자 2024. 9. 19.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국회의원이 1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공유받은 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공유 근절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공유 논란... ‘링크 공유’도 음란물 ‘소지’로 처벌하는 근거 필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국회의원. ⓒ이병진의원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국회의원이 1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공유받은 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024년 8월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하여 피의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단속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까지도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4년 2월 8일 선고, 2023도9305)을 내리는 등 링크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아도 링크 등을 통해 언제든지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지'의 개념에 시청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를 포함,'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병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공유 근절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