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에 울산 임차권설정등기 급증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 확보
올해 1~4월 신청건수 157건
지난해보다 두배 넘게 증가
전국적으로도 56.6% 늘어
최근 울산에서도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퇴거 때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대차 관련 피해가 늘자 임차권설정등기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4월 울산지역 집합건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1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두배 넘게 늘었다.
2022년(22건)과 비교하면 다섯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울산지역 임차권설정등기는 이사 성수기인 봄·가을을 제외하면 월별로 한자릿수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연초부터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꾸준히 이어졌고, 올 들어서도 1월 47건, 2월 26건, 3월 55건, 4월 29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증가세다.
전국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지난해 1~4월 1만1550건에서 올해 1만8088건으로 56.6% 늘었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 2022년 1만3358건에서 2023년 4만5947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 등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다.
보증금을 못받고 전입신고 등 거주 이전을 하면 세입자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데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임차권설정등기 건수도 늘고 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울산에서도 공식적으로 1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아 긴급 경·공매 유예 등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게 됐다.
울산은 지난해 11월13일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울산지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올해 1월(0.01%↑)을 제외하고 지속 하락세를 보여왔다.
울산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격 온도차로 인해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빌라는 지속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온도차가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등기 건수도 빌라를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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