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 담배에 편입되면서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구조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과세 확대와 유통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제도권 편입을 계기로 그간 파편화돼 있던 시장의 주도권이 자본력과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액상을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해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제세부담금을 일제히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은 법률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각종 세금과 규제망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한 과세 및 유통·판매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세금 부과로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액상 1㎖당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합계는 약 1799원으로, 일반적인 30㎖ 액상 1병에 적용할 경우 세금만 5만4000원에 달한다. 정부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완충장치를 마련했지만 초기에도 약 2만7000원의 세금이 추가돼 가격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가성비’ 사라진 액상형 전자담배 위기

그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일반궐련 대비 압도적인 가격경쟁력과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저변을 넓혀왔다. 실제로 ‘전담스팟’ ‘전담이지’ ‘위베이프’ 등 중소 프랜차이즈가 성장을 주도하며 지난해 기준 전국 매장은 2000여곳까지 급증했다. 상위 프랜차이즈의 경우 업체당 100여곳 안팎의 가맹점을 둘 정도로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기존의 성장기반을 흔들고 있다. 액상 가격이 3만~4만원대를 웃돌 경우 그간 시장을 지탱해온 가격경쟁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수요기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수익성 악화 국면에서 비용 상승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들은 유통채널로서의 생존력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담배소매인 등록에 따른 ‘입지 규제’ 역시 시장구조 변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변수다. 액상 판매점이 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점포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편의점이 촘촘히 들어선 기존 상권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무인매장이 소매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 “규제 공백을 기반으로 과밀 출점된 매장들은 유예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시 ‘궐련형’?… 대기업 주도 개편되나
이 같은 시장 변화는 자본력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담배 대기업들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규제 환경이 까다로워질수록 강화된 기준에 맞춰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법적 마케팅을 지속할 수 있는 대기업의 역량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BAT로스만스는 이미 검증된 편의점 채널을 통해 액상형 제품인 ‘뷰즈 고’ 시리즈를 안착시키고 있다.
동시에 액상 가격이 일반궐련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수요가 아이코스(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나 릴(KT&G) 등 대기업 주도의 궐련형 전자담배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액상 누수 관리나 코일 교체 등 번거로운 유지 부담을 감내할 수 있었던 핵심 동기인 가성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지비가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불편을 감수하기보다 품질이 표준화된 대기업의 스틱형 제품을 선택할 유인이 커진다”며 “액상형 담배 시장도 영세업자 위주에서 대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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