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컥한 듯 얼굴 감싼 문다혜…4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 [종합]
'사죄문' 제목의 입장 발표도…"큰 잘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조사 약 4시간 1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 54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씨는 울컥한 듯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경찰서에 올 때 탑승했던 하얀색 차를 타고 떠났다.
문씨는 앞서 오후 1시 41분께 경찰서에 도착해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고 문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앞서 경찰서 출석 후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본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은 문다혜 씨 입장문 전문
사죄문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하여 이렇게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사님이 언론 취재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셔서 더욱 송구합니다. 하루빨리 평온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도록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2024. 10. 18
문다혜 올림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어회, 부담 없이 먹었는데"…'국민 횟감'에 무슨 일이?
- "만원으로 건물주 된다더니…" 정부 믿고 있다가 '풍비박산'
- "한강 덕분에 집값 오르겠네"…노벨상 효과에 들썩이는 동네
-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못 먹을 판"…'초유의 상황' 벌어졌다
- [단독] 30만원이나 싸길래…'로봇 청소기' 샀다가 날벼락
- "태민·이승기 등 연락처 넘기고 불법 사채"…연예계 '발칵'
- "24시 편의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30대 직장인 '화들짝' [현장+]
- "아내4명·여친2명과 산다"…'일부다처제' 30대男 '발칵'
- 성기가 3개였던 英 남성…사망 후 의대생들이 발견했다
- [단독] 18조 쏟아부었는데 어쩌나…'탈원전 후폭풍'에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