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투자하면 월 5천만원"…이웃들에 사기친 신용불량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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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회에서 만난 이웃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거주지인 서울 한 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 야구동호회 회원 3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한 마트와 디저트 카페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2021년 8~10월 1인당 9억~10억원씩 총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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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회에서 만난 이웃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거주지인 서울 한 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 야구동호회 회원 3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한 마트와 디저트 카페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2021년 8~10월 1인당 9억~10억원씩 총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월 5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지만, 당시 A씨는 이미 사업이 기울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투자금을 건넨 뒤 법인 이사 등으로 마트 운영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은 A씨의 투자금 사용처와 수익 비공개, 운영비 사적 사용 등을 수상히 여겨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마트는 2022년 7월 폐업했다.
이후 해당 마트 체인점의 점유권을 가진 피해자 등 법인 임원들은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A씨와 사내이사로 등록된 A씨의 아내 등을 해임 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몰래 자신이 갖고 있던 법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에 마트 등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해 청산 절차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앞서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번 사건 범행이 경합범 관계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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