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도민, 서울서 한달살이 … 공유숙박 규제 풀어 내수 살린다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5. 26.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내국인 허용 추진
MZ세대 비슷비슷한 호텔보다
개성있는 개인 숙박 더 선호
집주인 '빈방 재테크' 기대
정부 공유숙박 방안 내달 발표

◆ 공유숙박 규제 개선 ◆

정부가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을 제도화하려는 배경에는 수출경기 악화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관광업을 활성화해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이 허용되면 임대하지 않은 주택이나 방이 있는 일반 국민이 유휴 자원을 이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도심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저변이 확대되면 외국인 관광까지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유숙박업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다. 에어비앤비나 위홈 같은 플랫폼 업체는 숙박을 원하는 사람과 집주인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중개료를 가져간다. 호텔보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개성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여행 길이 막히자 국내 여행 위주로 관광산업이 재편됐을 때 시골 지역에 집을 빌려 잠시 머무는 트렌드가 생기기도 했다. 공유숙박이 국내에서도 주류 여행 방식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도심은 이 같은 변화에서 소외됐다. 도심에서 한국인이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심 공유숙박은 외국인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소비자에게 일반화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매여 확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국내에서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공유숙박업으로는 도시 지역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 지역의 농어촌민박업, 한옥을 이용하는 한옥체험업 등이 있다. 농어촌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공유숙박시설은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도시 지역은 내국인 이용이 막혀 있다.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 현행법이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거대 업체의 국내 공유숙박업 장악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도시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국내 숙소를 중개해야 사업성을 갖출 수 있는데 규제로 인해 애초에 불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업체의 진입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됐지만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기존 숙박업계 반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공유숙박에 대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숙박업계와 조율에 실패해 예산을 '불용(不用) 처리'하고 말았다. 전임 정부는 2019년 시범적으로 국내 공유숙박업체 위홈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선정하고 내국인 대상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증특례 시행 결과를 살펴보니 제도화를 추진할 만하다는 견해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범사업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아예 내국인에게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그간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 허용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인 만큼,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공유숙박제도 개선 방안에는 숙박업자들과의 상생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유숙박 관련 안전과 의무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숙박을 허용하는 기간이다. 앞서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숙박 운영을 1년에 180일로 제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규제샌드박스 지정 업체인 위홈에 대해서도 180일 영업 제한을 적용했다.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180일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유숙박업계는 영업일수 제한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공유숙박업 영업일 제한이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때에만 적용된다.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면 손님이 오더라도 주거 용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공유숙박 플랫폼, 네이버 예약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제공하는 공유숙박업 특성상 영업일수 제한을 둬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행정적 문제도 거론된다.

[홍혜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