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강행한 김건희 특검법 등 위헌·위법"… 거부권 시사

이채윤 2024. 9.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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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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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되고,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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