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 전국 전국법원장회의 소집…‘민주당 사법개혁 3법’ 논의

김영훈 2026. 2.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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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내일(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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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내일(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이며, 매년 12월 정기회의로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입법이 임박하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사법부는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공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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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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