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에 세금이?…"증여세 납부 의무 부과돼"

김소연 기자 2024. 9. 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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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하루 앞두고 명절 용돈 과세 이야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시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증여재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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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추석을 하루 앞두고 명절 용돈 과세 이야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시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용돈도 증여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만 현행법은 증여재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이다.

그렇다고 한도 없이 세금을 면제해주진 않는다. 쟁점은 증여재산공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이다.

이에 할아버지·할머니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 원까지 용돈을 준다면 세금 걱정은 없다. 손주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기준을 넘어선 금액을 용돈으로 지급한다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 부과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의 30-40%가 추가 과세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고려해야 한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재산이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가면 두 번 과세되는데, 곧바로 손자녀에게 갈 경우 중간을 건너뛰기 때문에 할증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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