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3주택자 최고세율 82.5%

이은영 2026. 5.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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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약 4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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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중과 재개…중과 대상 예외도 있어
▲ 아파트 대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약 4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더해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 수준까지 올라간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는 약 3억3300만원으로 계산됐다. 기본세율과 6년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반영된 금액이다.

반면 같은 조건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되면서 세금이 5억74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보다 2억4100만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3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은 더 커진다.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세가 약 6억8700만원까지 증가해 1주택자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을 이어왔지만 이번에는 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고려해 일부 예외 규정도 뒀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계약일 기준 6개월 안에 양도를 마쳐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 거래를 끝내야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투기성 매수는 차단된 상황”이라며 “실수요 중심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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