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기본요금 9만5500원…휴일에 부르면 20% '할증'

오는 4월1일부터 민간 특수 구급차 비용이 12년 만에 인상된다. 민간 특수 구급차의 기본요금이 10㎞당 7만5000원인데 9만5500원으로 27.3%(2만500원) 오른다. 10㎞가 지난 때부터 부과되는 1㎞당 요금은 1300원에서 2300원으로 1000원(76.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내년 4월2일 시행되는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환자를 위한 민간 특수 구급차의 요금을 인상한다. 10㎞까지인 기본요금은 당초 7만5000원인데 9만5500원으로 27.3%(2만500원) 인상된다. 이후 부과되는 1㎞당 요금은 1300원에서 2300원으로 1000원(76.9%) 오른다.
민간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10㎞ 이내)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33.3%(1만원) 오른다. 10㎞ 초과 시 1㎞당 부과되는 추가요금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500원) 상향 조정된다.
할증요금 시간이 확대됐고 휴일할증과 대기요금은 신설됐다. 기존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였던 20% 가산 할증요금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뀐다.
또 휴일할증이 추가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요금에 20%가 추가로 가산된다. 대기요금은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로 부과되며 10분마다 대기요금은 6000원이다.
이번 민간 구급차 요금 인상은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입법예고 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구급차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더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거쳐 12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의 인원이 항상 구급차에 탑승해야 한다.
출동과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된다.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이 추가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 약물 등 특정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전신 과민 반응이다.
아울러 구급차 환자실 길이는 29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해 보유하고 있는 특수 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3월18일까지 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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