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에 입맞춤…하룻밤 사이 세 모녀 성추행한 40대

박효주 기자 2024. 9.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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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과 그의 어린 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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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과 그의 어린 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3일 저녁쯤 강원 태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30대 이웃 여성 B씨와 13세 미만의 10대인 B씨의 딸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딸들과 함께 A씨 집에 갔고 술자리를 한 뒤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A씨는 B씨와 그의 큰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거실에서 홀로 영화를 보던 B씨 작은딸을 큰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게 한 뒤 쓰다듬고 주무르듯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 행동에 작은딸은 집을 나갔고 그의 범행 대상은 큰딸로 바뀌었다. A씨는 큰딸이 자는 방으로 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 또 B씨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골반 부위에 입맞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도·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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