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월 1일부터 시행… 조세채권 안분은 7월부터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한달 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다음달 1일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내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수 있다. 이후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받는다.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은 15일 연장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심 결과는 20일 내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이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과 관련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26일에는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고 다음달 7일(잠정) 위원회를 개최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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