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 확정… 월 246만원

유병훈 기자 2024. 9.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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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 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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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공근로 방역단.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 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이중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는 서울시가 시비로 100%를 지원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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