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금’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먼저 얘기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 꼭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락손해금이란 무엇이고, 보상받지 못하는 이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격락손해금이란
격락손해금은 차량 사고 후 차량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금을 의미합니다. 격락손해는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로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사고 차 감가 손해, 가치 하락 손해 등으로 불립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기준을 충족 시에만 수리비용,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렌트비 등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이 있는 사고 차량들의 피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격락손해금은 청구 가능한 경우
격락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거나, 차량 수리 후에도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 가치가 하락한 경우입니다.
격락손해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격락손해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격락손해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고 처리 기록
- 차량의 매매계약서 또는 보험가입 증명서
- 사고 전후 차량의 사진
- 감정평가서
보험회사가 격락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격락손해 신청조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1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수리비의 1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주요 골격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넘은 차량이라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경우
- 차량 구입 후 5년 이하의 자동차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격락손해 신청방법
격락손해 신청방법은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격락손해 보상기준
격락손해 보상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차량이 출고 된 지 얼마나 됐는지, 출고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보상금액은 출고 이후 1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의 20%, 1년~2년사이 차라면 수리비의 15%. 2년~ 5년 사이에 있는 차량이라면 10% 보상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2년이 된 차값이 3천만원일 때에는 수리비 견적이 700만원이면 20%이상의 수리비 나왔기 때문에 격락손해 차량의 대상이 되고, 이때는 수리비 15%를 받게 되면서 105만원을 경락손의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격락손해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 보상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상약관은 신차출고 5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설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의 10%∼20% 격락손해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제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요 골격부위 손상으로 인한 수리 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수리비용, 병원 치료비, 합의금, 렌트비 받으셨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보를 모르는 경우 절대 받을 수 없는 격락손해금, 이제 보험사에 확인하시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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