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경악할 범행" 질타(종합2보)

이세현 기자 2024. 10. 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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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감 선택하듯 피해자 선정해 모욕…피해회복 사실상 불가능"
피해자 측 "피고인 검거에도 불안 계속…지극히 당연한 판결"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강 모 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재판부, 피고인 강력 질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범죄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피고인들을 대했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 모욕하고 조롱하며 일격을 말살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허위 음란물을 두고 나눈 대화는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이 사건 허위 음란물은 제3자가 보기에는 합성인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며 "수년간 검거가 지연되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일부 피해자는 남성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들은 향후에도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끼고, SNS에 자신의 일상 사진도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합성 사진 유포를 우려하며 앞으로 끝없는 불안을 살아가야 한다"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 등은 시험 스트레스와 우울증, 강박증,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수사받을 것을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작성된 대화 문장 완성도, 내용 등에 비춰 특별한 정신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다 기존에 갖고 있던 피해의식,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과 집단 분위기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선 범행 기간이 확인된 것만 3년 6개월인 점, 언제든 범죄를 중단하고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영상물을 전송하며 조롱하고 같은 대학 남성 지인에게 합성물을 보내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고통받길 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발언이 진실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또 강 씨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이 박 씨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일정 시점 이후 박 씨와 관계를 끊고 범행을 중단한 점과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지극히 당연한 판결…사회 전체 신뢰 회복 필요"

이날 선고 후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은 조윤희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과 같은 10년이 선고된 점을 환영한다"며 "더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파탄되거나 지장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고, 지인들을 의심하며 가해자를 찾았다. 피고인이 검거됐지만 피해자들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신뢰와 정의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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