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못 한다…법원,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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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후 분쟁이 계속되자 어도는 절충안으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대표가 아닌 사내이사로 민 전 대표를 재선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최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뉴진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플랜이 있다”며 “플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작, 선행 투자, 경영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대표이사 직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상으로는 현재 프로듀서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다. 사내이사 권한만으로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민 전 대표의 복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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