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美 법인, 미군 연체 차량 26대 불법 압류로 소송… SCRA 위반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이 미군 리스 및 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불법 압류하다 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캐피탈은 결국 미 법무부에 시정을 약속하고 해당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현지시간으로 8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 및 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CR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CRA(Sevicemembers Civil Relief Act)은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입대전 최소한 한 번 이상 계약금이나 할부금을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에 대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군 복무 중 이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2014년형 현대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를 구매 후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당한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다.
존슨은 2014년형 아반떼를 할부로 구입 후 이듬해 현역 군복무를 시작하며 할부금을 연체했다. 그리고 2017년 현대캐피탈은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7400달러에 매각하고 이후에도 그녀는 할부금 1만 3796달러를 여전히 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두고 미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현대캐피탈의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회사 측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 측은 고객의 군 복무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 미비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손실된 자산 외 1만 달러 지불을 약속했다. 또 미 정부에는 7만 4941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마틴 에스트라다 검사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차량 압수와 같은 간단한 일 또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 군인 마음의 평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원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