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서 트렁크 연 여성…이유 묻자 “고양이 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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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에서 멈춰 선 차량 탓에 뒤따르던 차가 정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상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차가 빠르게 차선을 변경했고, 1차로에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다.
A씨는 정차 차량을 피하려고 했으나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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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서 갑자기 정차한 차량
뒤이어 오던 운전자, 결국 ‘사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속도로 1차선에서 멈춰 선 차량 탓에 뒤따르던 차가 정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세운 차주는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차량과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정차 차량을 피하려고 했으나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고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가해자가 됐다. 그는 “사고 조사관이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더라”며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상대 운전자 B씨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충돌한 2차로의 화물차와도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화물차는 뒤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000만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고 보험 처리를 해야하나 현재 B씨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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