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단통법‘ 폐지, 공짜폰 나올까?
현효정 2025. 7. 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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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며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
이동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이 아닌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가량의 휴대폰을 보조금 100만원을 받아 '공짜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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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며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
이동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이 아닌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가량의 휴대폰을 보조금 100만원을 받아 ‘공짜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는 보조금 경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환영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가 줄었고, 중고폰·자급제폰 등의 확대 여파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예전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효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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