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로 환자 숨져…세 번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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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고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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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해 혈관 찢어져 사망
法 “강씨 수술로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 발생”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이 발생한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 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의 혈관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미리 고지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모두 고려해 수술할 의무를 부담했다”며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씨의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진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고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2013년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2018년 대법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뒤 취소됐지만, 의료법상 취소 사유에 따라 1~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3명 중 100명이 승인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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