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vs “조사 배제”…‘3명 사망’ K9 폭발사고 항소심 본격
정부 “비정상 작동” vs 제조사 “조사 과정서 배제”
1심 제조사 승소…“제조사 책임 입증 증거 無”
소송 마무리까지 수출 효자 K9 품질 논란 지속

정부가 지난 2017년 장병 3명이 사망한 K9 자주포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본격 진행된다. ‘결함’을 주장하는 정부와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배제돼 반박하지 못했다는 제조사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방산업계에서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조(兆)’ 단위 수출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한 품질 논란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항소심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애초 올해 1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소송 원고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K9 자주포 화재 사고 부상자 3명도 원고의 보조참가자로 이름을 올렸다. 피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소송가액은 28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K9 자주포 화재사고 원인이 자주포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8월 강원도 철원 갈말읍 5포병여단에서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민간, 정부 기관, 군으로 구성한 합동조사위원회는 사고 이후 4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부품의 비정상 작동”을 사고 원인으로 발표했다. 제조사 측에 자주포 하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K9 내부에 있던 인원이 격발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았는데 뇌관이 이상 기폭해 포신 내부에 장전돼 있던 장약을 점화시켰다는 것이다.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즉각 반발했다. 제조업체와 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합동조사위에서 배제됐다며 하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합동위 조사 발표를 근거로, 지난 2018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 5년 만인 지난해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책임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제 막 항소심이 본격화하지만, 1심 판결 기간과 향후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장기전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K9 자주포 품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중 루마니아와 1조원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맺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사는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도 K9 수출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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