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기름값 오르자 유통업체 마진 일방 인하한 교촌···검찰, 벌금 5000만원 구형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가져가야 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에 검찰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최후진술에서 “본 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당시 마진을 0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해회사와 합의해 피해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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