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187km 달렸더니…‘택시비 먹튀’ 스님, 어디로?

정해주 2023. 5. 29. 21: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복 차림으로 택시를 탄 손님이 서울에서 충남의 한 사찰까지 간 뒤 차비 20만 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폭우를 뚫고 4시간을 달린 택시 기사는 이 손님을 고소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비가 쏟아진 지난 6일.

선글라스를 쓴 승복 차림 남성이 택시에 탑승합니다.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 충남 청양의 한 사찰까지 가달라고 합니다.

[승객 : "몇 km 나와요?"]

[택시기사 : "187km요."]

[승객 : "갑시다~"]

비를 뚫고 4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그런데 이 남성,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립니다.

[승객/음성변조 : "스님한테 다녀올게요. 가만 있어요."]

그리고는 '큰스님이 안 계신다'고만 했습니다.

[임OO/택시기사 : "(큰스님) 언제 오십니까? 저는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남성은 현금도, 카드도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일주일 내 입금'을 약속받고 출동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해 서울로 돌아왔는데, 20일 넘게 감감 무소식입니다.

목적지였던 사찰 측에선 알지 못하는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 안 사는 스님이에요. 무슨 종에 있는지도, 어디 사는 것도 몰라요."]

최근 포항에서 대전까지 간 뒤 택시비 28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일당을 날리고 몇 시간을 허비한 택시 기사들은 분통 터질 일이지만,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여서 잡혀도, 10만 원 이하 벌금형 정도가 고작입니다.

무겁게 처벌하려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었는지 추가로 조사해 사기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OO/택시 기사 : "승객들한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죠.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경찰은 택시 기사의 고소를 접수해 사라진 승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CG:김지훈/영상편집:김종선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