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187km 달렸더니…‘택시비 먹튀’ 스님, 어디로?
[앵커]
승복 차림으로 택시를 탄 손님이 서울에서 충남의 한 사찰까지 간 뒤 차비 20만 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폭우를 뚫고 4시간을 달린 택시 기사는 이 손님을 고소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비가 쏟아진 지난 6일.
선글라스를 쓴 승복 차림 남성이 택시에 탑승합니다.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 충남 청양의 한 사찰까지 가달라고 합니다.
[승객 : "몇 km 나와요?"]
[택시기사 : "187km요."]
[승객 : "갑시다~"]
비를 뚫고 4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그런데 이 남성,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립니다.
[승객/음성변조 : "스님한테 다녀올게요. 가만 있어요."]
그리고는 '큰스님이 안 계신다'고만 했습니다.
[임OO/택시기사 : "(큰스님) 언제 오십니까? 저는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남성은 현금도, 카드도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일주일 내 입금'을 약속받고 출동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해 서울로 돌아왔는데, 20일 넘게 감감 무소식입니다.
목적지였던 사찰 측에선 알지 못하는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 안 사는 스님이에요. 무슨 종에 있는지도, 어디 사는 것도 몰라요."]
최근 포항에서 대전까지 간 뒤 택시비 28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일당을 날리고 몇 시간을 허비한 택시 기사들은 분통 터질 일이지만,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여서 잡혀도, 10만 원 이하 벌금형 정도가 고작입니다.
무겁게 처벌하려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었는지 추가로 조사해 사기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OO/택시 기사 : "승객들한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죠.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경찰은 택시 기사의 고소를 접수해 사라진 승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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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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