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명백한 사안"

유혜인 기자 2024. 10. 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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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 "명백한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이 지난 2일 '최재영 목사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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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 "명백한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이 지난 2일 '최재영 목사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다"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검토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며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으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든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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