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종 대응 20년째 제자리… ‘유영철 백서’ 반성은 공염불에 그쳤다 [범죄 피해자 리포트: 그 날에 멈춘 사람들]

박상연 2024. 10. 1.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은 2004년 최악의 연쇄살인인 '유영철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백서를 만들어 대책을 강구했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수사백서'를 보면 경찰은 사건 당시 "유흥업소 종사자는 실종신고 시 대부분 단순 가출로 판단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불법업 종사자라도 범죄가 의심되면 강력사건에 준해 심도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자 추적 법안 수차례 폐기
불법업 종사자는 ‘가출’ 취급 과오
작년 5만명 실종… 2% 숨진 채 발견
서울 성동구 유영철 사건 피해자 유족인 안두희(가명)씨 집 거실에서 안씨가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안씨 첫째 형은 2004년 유영철에게 살해당했다. 그 충격으로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병원에서 앓아눕다 사망했다. 2024.2.14 홍윤기 기자

경찰은 2004년 최악의 연쇄살인인 ‘유영철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백서를 만들어 대책을 강구했다. 실종신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우범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입법 미비로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등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수사백서’를 보면 경찰은 사건 당시 “유흥업소 종사자는 실종신고 시 대부분 단순 가출로 판단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불법업 종사자라도 범죄가 의심되면 강력사건에 준해 심도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인은 실종되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찰이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성인(만 18세 이상) 실종 신고자는 5만 3416명이다. 이 중 1084명(2.05%)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반면 아동 실종 신고자 사망률은 0.06%(2만 1431명 중 15명)에 그친다. 아동은 실종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의심이 없더라도 곧바로 위치추적에 들어가는 등 수색에 나서지만 성인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탓이다.

정치권도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성인 실종 시에도 위치추적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수 성인 실종 사건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철은 연쇄살인 전에도 전과 14범(절도·성폭력·폭력 등)이었다. 경찰이 유영철 살인 행각 초기에 붙잡았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에 우범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백서에서 “범죄 종류별, 수법별 출소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우범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범자 관리 시스템은 아직도 구멍이 많다. 지난 1월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달아 살해했다가 붙잡힌 이영복(57)은 강도·강간 등으로 20년 넘게 수감생활한 뒤 범행 2개월 전 출소했고 경찰도 우범자 관리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주거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 이영복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때 바로 검거하지 못했다. 결국 수사 혼선 속 이영복은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출소자 재범 위험을 집중관리하고 강력범죄의 경우 미국의 ‘삼진아웃제’(세 차례 범죄 시 장기구금형) 양형 규정 등 경찰력을 뒷받침할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상연·곽진웅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