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징역 4년 선고

김태윤 kktyboy@mbc.co.kr 2023. 1. 26.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피해자가 당시 범행에 취약한 18세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9000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