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직원 연금보험료까지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김승희

유경선 기자 2022. 9.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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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공소장 확인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에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앞서 복지부 장관 낙마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직원의 연금보험료까지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1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의원실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9월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월급 200만원에 직원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직원 월급을 20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정치자금으로 채우겠다고 김 전 의원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A씨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36만원가량의 연금보험료가 정치자금에서 지출됐다.

김 전 의원은 의정활동 목적으로 2017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려 쓰다가 인수했는데, 인수보증금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있다. 차량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185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는데, 인수 시 이미 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불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 보험료 16만여원도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다. 배우자의 차를 의정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017년 3월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빌려 쓰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도 같은 해 3~7월 그랜저 보험료가 정치자금에서 지출됐다. 2020년 3월 그랜저 차량 수리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뒤 A씨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도색·판금한 것처럼 허위 회계보고를 시킨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벌금 300만원에 김 전 의원을 약식 기소했지만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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