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선거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등 '중간 처리 과정 없이 바로 매립'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소각하거나 재활용하여 부피를 줄인 후 남은 소각재만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해야 한다. 이는 2021년 7월6일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공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수도권의 각 구청장은 지난 4년여의 기간 동안 주민 공론화를 통해서 공공소각시설 입지 선정 및 설치 과정을 진행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곳은 위탁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표'를 의식한 구청장 대부분은 주민반발을 핑계로 소각시설 확충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또다시 선거가 코앞이다.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된 직접적 이유는 '매립장 포화사태'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돼서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폐기물 제로화'를 실현하고자 자원순환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2022.12.31 공포)하고, ▲폐기물 발생 최소화(감량) ▲재사용 및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소각) ▲안전한 최종 처리(매립)를 우선순위로 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1회용품 포장재 감축과 음식쓰레기 감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분리배출 제도 개편과 수거 체계 개선,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화 기술 개발 등을 시행했다. 이런 조치들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에 앞서서, 폐기물을 매립하기 전에 최대한 자원화하여 환경 부하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었다.
인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물론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 매립장을 대신할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에 2곳이 응모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대체 매립지는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으로 '소각재만 반입하는 친환경' 매립지다. 매립장 규모도 대폭 축소한 데다 주민 수용성도 반영하여 성공 가능성이 기대된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와 직매립 금지제도는 연동해서 풀어야 한다. 이에 검단·서구 주민들은 기후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요구한 "직매립 금지 유예"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급기야 김민석 총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기관장(김성환 기후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의 전제조건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원칙대로 시행하니 이제 남은 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우리 동네 소각장 설치' 문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직매립 금지제도 원칙적 시행을 주장해온 인천시민은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과 이를 지원하는 정치권이 "내 지역구에 공공소각장 확충 반대" 공약을 내걸기 시작했다. 공공소각시설 설치 문제를 선거용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에겐 선거에 이기는 것 외에, 다음 세대의 미래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결국,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가 살아갈 동네와 지구를 지키는 길이다. 이에 정부는 자원순환 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쳐서 시민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언론도 캠페인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할 때다. 인천 지역사회가 선도적인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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