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입국해 난민 신청까지...뻥 뚫린 비자
[앵커]
국내 기업의 초청장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파키스탄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업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속여 입국한 뒤 공장에 취업했는데, 가짜 서류에 비자발급 시스템에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이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양손에 짐을 든 남성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사업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았다며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국내 공장에 취업해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초청장도, 입국 목적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렇게 위조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1만~만3천 달러씩, 서류 위조책에게는 3천 달러씩 건넸습니다.
위조책은 이들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줬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이 초청한 입국자라는 걸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들은 이런 공문서까지 손쉽게 위조해 진짜 비자를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업체당 초청 인원을 서너 명으로 제한하고 서류에 대포폰 번호를 적어 초청 기업인 척하며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장보은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1계장 : 재외공관에서 서류만으로 (비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류심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국내에서 초청 사실이 사실인지 실사한 이후에 (발급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파키스탄인들의 입국 목적은 취업이었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한 이들 중 대부분은 체류 기간 90일이 지나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야당 당원이라 정치적 핍박을 받는다며 거짓말을 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준용 /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 : 소송을 악용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형사사건에 의해서 확실하게 형이 확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강제 출국) 집행을 확실하게 진행한다든지….]
경찰은 서류 위조책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인 18명을 검거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명은 수배 조치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왕시온
디자인: 이나영
화면제공: 서울경찰청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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