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채용비리 의혹

이용경 2025. 6. 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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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김기환 이사장 등 임직원이 해외로 파견할 교수를 뽑을 때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이들을 선발했다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사안을 들여다본 국민권익위원회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B씨를 해외 파견 객원교수로 선발한 것이 사업 지침과 공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6월 감사원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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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미달 교수 선발·파견 혐의
경찰, 김기환 이사장 등 임직원 수사
KF “작년 3월 불송치…종료 사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김기환 이사장 등 임직원이 해외로 파견할 교수를 뽑을 때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이들을 선발했다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2년 넘게 이 사안을 감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김 이사장과 박모 감사실장 등 KF 임직원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1일 김 이사장, 박 실장 등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KF는 각종 문화·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991년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다. 한국학이나 한국어 정규 강좌를 신설·확대하려는 해외 대학에서 적합한 현지 교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KF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한국어 전공 교수를 파견하는 일을 한다.

파견 교수 선발은 우선 해외 대학이 재단에 요청을 하면 재단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후 해외 대학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소인 A씨는 2020년 4월 재단이 실시하는 ‘한국(어)학 객원교수 해외 파견 사업’을 통해 아일랜드에 있는 한 대학의 한국학 객원교수에 지원했고 최종 후보 2인까지 올랐으나 최종 선발되지는 않았다.

A씨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소장에서 “당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B씨는 한국어 전공 석·박사 학위가 없어 모집 공고상 자격요건(한국어 전공 석사 이상)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서류전형 등을 통과했다”며 “재단이 부정 채용을 저질러 교수 선발에서 탈락하는 중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안을 들여다본 국민권익위원회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B씨를 해외 파견 객원교수로 선발한 것이 사업 지침과 공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6월 감사원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감사원은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감사 결과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고소 대리를 맡은 홍윤석 변호사는 “김 이사장 등은 KF의 임직원으로서 객원교수 선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자격 미달자인 B씨를 부당하게 선발해 KF의 신뢰도를 훼손했다”며 “특히 객원교수 파견 사업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게 함으로써 KF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F 측은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3월 동일 내용으로 고발된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한 차례 불송치 처분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과거 한 차례 불송치 처분이 났던 사안이라도 고소가 이뤄진 만큼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드러나면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일단 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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