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부산과 경남의 택시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부산시는 1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2m(기존 133m), 시간 요금은 100원당 33초(기존 34초)로 조정돼 적용된다.
심야할증 요금도 바뀐다. 이전에는 0시부터 4시까지 할증요금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늘어난다. 할증률도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2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0시부터 2시까지 할증률 30%, 나머지 시간은 20%를 적용한다.
경남 역시 오는 1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요금 4000원을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하도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군지역은 인상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해 요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요금 심야할증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의 심야할증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된다. 다만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된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15.1% 올리기로했지만,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 인상 시기를 조율해 왔다. 그러다가 대구와 울산이 지난 1월부터, 부산도 6월부터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경남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시와 도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택시업계의 적자 상황이 심각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 초부터 서울시를 필두로 지자체마다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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