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제 안 나와도 전문성 갖추면 취업 기회…학력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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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31개 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전문대 혹은 특성화고 졸업 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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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31개 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이날부터 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전문대 혹은 특성화고 졸업 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31개 분야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공공디자인 전문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생물자원관 전문인력은 기존엔 학사 취득 후 3년의 경력이 있어야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전문대 졸업 후 5년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도 취업이 가능해졌다. 독립시험기관 전문인력은 기존 '전문학사+7년'에서 '특성화고+9년'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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