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제 안 나와도 전문성 갖추면 취업 기회…학력 제한 완화

윤수희 기자 2023. 11. 21.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31개 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전문대 혹은 특성화고 졸업 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학력 기준 완화 31개 법령 일괄정비…오늘 시행
이완규 법제처장 2023.8.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31개 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이날부터 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전문대 혹은 특성화고 졸업 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31개 분야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공공디자인 전문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생물자원관 전문인력은 기존엔 학사 취득 후 3년의 경력이 있어야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전문대 졸업 후 5년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도 취업이 가능해졌다. 독립시험기관 전문인력은 기존 '전문학사+7년'에서 '특성화고+9년'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