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소리부터 다르다” 이혼 전문가가 말하는 ‘바람피우는 사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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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한다"며 "느낌이 싸할 때 혹시나 해서 '당신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수상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힌트를 주는 게 된다. 그러면 (외도한 배우자가) '큰일 날 뻔했다. 조심해야지'라면서 증거를 더 숨기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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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8일 방송된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는 양나래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해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양 변호사는 ‘바람피우는 건 무조건 알게 돼 있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며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바람피우는 배우자 특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도가 가장 많이 들키는 시점으로 외도 시작 후 3~5개월 사이를 꼽았다.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상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알지 않나. 초반에 바람 피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떨리겠나. 평소 모습을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물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좀 바뀐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휴대폰에 신경 쓰지? 멋을 내는 것 같지?’라는 사소한 변화에서 느끼게 된다. 언젠가 다 잡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한다”며 “느낌이 싸할 때 혹시나 해서 ‘당신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수상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힌트를 주는 게 된다. 그러면 (외도한 배우자가) ‘큰일 날 뻔했다. 조심해야지’라면서 증거를 더 숨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 휴대폰으로 증거를 발견했을 때 너무 떨리니까 사진을 찍거나 증거 확보하기가 어렵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 다 봤다’고 해버리면 (외도한 배우자가) 이를 삭제하고, 모른 체 하고 오히려 나를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거처럼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조금 속상하더라도 참고 두고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는 결혼 전 최악의 배우자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어떤 성향의 사람을 걸러야 한다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경제력이다. 결혼하기 전 필수적으로 지금 채무가 얼마 있는지, 급여가 얼마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괜히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감정이 틀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미리 하지 않고 결혼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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