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 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만 이용하면 쉽게 보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 중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127종 서비스에 제공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