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 DB’ 피싱 악용… 암거래 기소 2.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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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접근하는 '피싱'(Fishing) 범죄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해 사기를 벌인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최근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선별'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투자리딩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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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번호 등 정보 불법거래 횡행
사기범죄 판결문 931건 분석 결과
DB 불법거래 혐의 명시 24건 그쳐
관련 수사 미미… 제도 개선 필요성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접근하는 ‘피싱’(Fishing) 범죄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해 사기를 벌인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최근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선별’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암암리에 거래되는 개인정보 DB가 범죄 도구인 셈이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관리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제도 정비와 처벌 수위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주식에 관심 있는 이들의 정보가 담긴 DB를 활용했다. 주식 정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사기 범죄를 일으켰다. 이들이 이용한 DB에는 ‘안전 투자 성향’, ‘까칠한 성격’ 등 피해자 성향까지 포함됐다.

이는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할 사건이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선의 한 경찰서 과장은 “대출 실행이 거부된 고객 정보 DB를 구매해 시중은행 직원인 척 불법 수수료를 뜯어낸 일당을 붙잡았지만 DB 판매한 사람까지 수사가 이뤄지진 못했다”며 “누구로부터 샀는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준호·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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